[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긴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의 위법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이 이들 4개 대부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내일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강남구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보 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은 해당 대부업체들에 소명기회를 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대부업계 1, 2위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실제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큰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러시앤캐시와 계열사 미즈사랑, 원캐싱을 비롯해 산와머니 등 4곳이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해 3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초과로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반 사실은 금감원이 9월과 10월 두달간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번 제재에 대해 해당 대부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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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