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명으로 알려진 에인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형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지난 6월 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지만, 이후 만기도래한 1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 1827건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자 30억 6000만원을 초과로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안에 해당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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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