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은 아파트 매매 시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소득제한을 확인하지 못해 청약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세금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규제 완화책 일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다음은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정리한 올해 변경된 주요 부동산 제도다.
지난 2월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완화됐다. 종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으며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4.0%로 인하됐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기준 3500만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의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규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매매 취득세 50% 감면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22일 이후 거래에 소급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취득세가 9억 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의 경우 4%에서 2%로 감면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8.29대책에서 발표한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은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투기지역을 제외한 매입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구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5.2%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6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중 2년 이상 거주기간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매수, 매도자가 실거래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분양 및 청약 활성화를 위한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가 오는 2012년 3월까지 연장됐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되면 적용받는 재당첨제한 기간의 배제는 지난 3월 일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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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