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 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 다툰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은 해제되며, 삼성은 즉각 해당 제품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다우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갤럽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지난 7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호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호주 연방 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으며, 이번 호주 법원의 결정으로 판매금지는 해제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2 제품이 자사 무선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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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