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유진그룹은 29일 선종구 하이마트 대표가 밝힌 경영권 명시 영문계약서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그룹 측은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다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으며, 그 기간이 인수종결일(2008년 1월 30일)로 부터 7년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유통전문가인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이유도 없고, 선 대표를 포함한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다는 것.
아울러 유진그룹 측은 "선대표가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 대표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e)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유진그룹은 선 대표가 경영권 보장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보장은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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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