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세율 40% 적용
[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버핏세 도입과 관련해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버핏세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된 버핏세 도입 논의를 환영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소득세 과세 구간 신설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응능과세원칙이란 과세부담을 공평히 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각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은 버핏세 도입 근거로 ▲ 소득 양극화의 심화 ▲ 자산 양극화의 심화 ▲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역행 ▲ 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들었다.
경실련은 외국의 경우 독일은 야당인 녹색당이 버핏세라 불리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일본은 2013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스페인은 한시적 특별재산세 부과, 프랑스는 고소득층 세율을 인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실련은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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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