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케이디미디어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소주주주들이 지분 5% 이상을 확보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이디미디어 소수주주인 윤여갑씨 외 6명은 전날 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들의 지분은 총 5.13%(51만3121주)다. 이 중 윤 씨가 13만5066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변동일은 24일로 기재돼 있지만 ‘의결권 공동행사약정 체결일자를 변동일로 기재한다’고 단서를 달아 구체적인 매수 시점은 파악되지 않는다.
이들은 보유목적에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등 경영권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홍수원 씨 외 4명은 케이미디어측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내세운 이사 선임 후보중 전해룡씨가 의결권 공동행사약정 체결자 중 한 명이다. 그는 10만주를 보유중이다.
소주주주들이 임시주총을 청구하기 전 케이디미디어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총 15.71%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최대주주인 신호인 회장은 지분을 확대했다. 15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신 회장은 지난 7일부터 지분을 확대하기 시작해 11일 기준 최대주주 등은 161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16.12%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보유지분 41만6667주를 현대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도 했다.
한편, 소주주주가 제기한 주주총회는 내년 1월 19일 개최된다. 명의개서 정지 기준일은 다음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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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