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낡고 모순된 규제, 중복 규제 77건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전경련과 법제처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전경련은 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으로 중복·모순규제,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회원사가 건의한 규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복규제 등이 77건이나 발견됐다는 것.
대표적인 중복 규제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 기간 등이 꼽혔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 취득시 법인과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 기간을 하도급법은 60일, 의료법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규정해 업체에 혼란을 주고있다.
낡은 규제로는 해외 여행객 면세한도를 15년간 400달러로 유지하는 것과 IT가 발전했음에도 원격진료를 금지한 것을 들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던 레고랜드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 투자를 포기하고 독일에 투자했고, 해당지역 나대지로 방치돼있다"며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7위, 경제규모는 15위로 성장했지만 우리의 법제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내외적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령의 재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 수와 부피 줄이기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국민이 행복한 법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법제처 이익현 경제법제국장, 법제처 한상우 법제도선진화 담당관,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 등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건국대학교 최윤철 교수, 법제처 김계홍 법제심의관,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실장,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전삼현 교수가 나선다.
전경련과 법제처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령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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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