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판매 부담에 ‘보수적’ 기준 산정
- “지나치게 짧은 게 아니냐” 지적
[뉴스핌=송의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연말께 출시를 앞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 요건이 되는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져 지나치게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기준거리 이하로 주행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해주는 마일리지 자보의 소형차 기준거리를 7000km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박종수 자동차보험팀장은 “일부 손보사들이 곧 판매될 마일리지 자보의 연간 기준거리를 소형차 기준 7000km로 설정했다”며 “기준거리는 차종별로 다른데 대형차의 기준은 그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거리는 손보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상품판매 초기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1년 이상 운영한 뒤 통계를 통해 이를 가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자동차 중 연간 1만km 미만은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대로 7000km로 정해지면 마일리지 자보 가입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기준거리를 정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도 마일리지 자보 판매를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다. 할증은 없고 일방적인 할인혜택만 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조사로는 주행거리가 두 배 늘수록 사고가 3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연간 기준 주행거리 이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맞지만, 기준 이상이면 할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할인만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으라는 감독 당국의 요청에 맞춰 상품을 개발했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결국 자보 영업손실을 기록 중인 손보사들이 금융 당국의 요청에 등을 떠밀려 상품을 내놓으려다 보니, 지난달 판매를 시작했지만 실적이 저조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과 같이 실질적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없는 상품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손보사들은 기존 자보 상품과 마일리지 자보를 별도로 판매하게 되며 고객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마일리지 자보는 현재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마치면 금감원의 상품인가 과정이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이후 이르면 연말, 늦어지면 내년 초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