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선임연구위원, 보험료인상계획 수립 등 제안
[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부터 18일까지 세계은행·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재정정책 컨퍼런스에서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연금 개혁 및 미래의 재정정책의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인구(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여지출의 빠른 확대로 인해 연금재정의 구조불균형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속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국민연금개혁(급여의 대폭적 인하 조정)으로 인해 재정불균형이 개선됐으나 보험료 인상방안의 누락으로 보험계리적 수지균형 확보에는 여전히 크게 미흡한 상태다.
향후 2040년대에는 수급자수가 보험료 납부자수를 초과하면서 연금재정적자가 발생해 2060년대 초반에는 기금소진이 예상된다.
만일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후세대의 보험료 급증(22%이상)이 불가피해 후세대는 ‘낸 것’이 ‘받는 것’보다 커지는 세대 간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 이러한 장기재정 불안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인상으로 단기 재정부담이 완화됐으나 공무원연금적자는 2020년 7.6조원, 2030년 18.6조원으로 지속 증가해 국가재정의 큰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 기존 재직공무원의 급여수준인하 최소화(최대 9%인하)로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제도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반면 연금수급연령연장(65세) 등 급여혜택감소가 신규임용 공무원에게만 차별 적용됨으로써 신-구 공무원간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현재의 부분적립식 재정운영을 유지·강화해 기금소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보험계리적 회계제도의 도입, 잠재부채의 계산, 재정안정화 목표의 수립 등 기초적 제도인프라의 확충과 현세대에 대한 조속한 보험료인상계획의 수립·발표로 기금소진의 미연 방지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들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현재 국회 계류 중)의 조속한 추진, 출산율 제고방안의 강구, 민영연금 활성화 등 제도외적 보완대책의 수립 등을 제안했다.
문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단순모수조정으로는 재정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며 “과거 미국 및 일본의 공무원연금 개혁사례를 참조해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된(1층 국민연금, 2층 소득비례형 공무원 직역연금) 신제도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지속가능성 및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현오석)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14일~18일간 재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선진국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도국의 재정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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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