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분실자 대상…'분실유도' 대리점도 집중조사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휴대폰 분실'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은 최근 2년간의 관련자료를 분석해 동일인에게 휴대전화 분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브로커, 판매책 등이 개입하여 신규 가입자로 하여금 허위로 분실신고토록 유도하고, 이렇게 신고된 휴대전화기를 해외에 밀수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불법유통시키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과 공조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상회하면서 보험사고 및 지급보험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현물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월 3000~4000원 수준이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302.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092억원으로 전년보다 186.0% 급증한 것이다. 평균보험금은 38만원, 손해율 131.8% 수준으로 업계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휴대전화 분실사고로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6250명이며, 동일인이 최대 8회 수령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학생 A씨의 경우 브로커가 시키는 데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새 휴대전화기를 수령한 뒤 기존 휴대전화기는 브로커에게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주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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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