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민영화로 인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든다'는 등의 이른바 FTA 괴담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최근 이같은 얘기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자 검찰은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지나치다는 여론에 밀려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9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허용이 될 때 의료비의 4배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그 이유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 정도의 가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맹장염 수술 비용은 150만원~200만원 정도 수준이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시 이보다 4배인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으며 더욱이 병실비용까지 하면 5일 정도 입원해도 40만~50만원이 추가될 수 있어 이같은 주장을 무조건 괴담이라 몰아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우 교수는 풀이했다.
우 교수는 또한 "한미 FTA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는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등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기약이 10만원이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FTA 자체가 국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할 수 있다기 보다는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도 없고 약값 자체를 보험회사하고 제약회사가 결정한다"며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서 약값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에도 약가가 크게 올랐다며 외국 사례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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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