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보험가입자가 연대보증인 없이 추가 보험료 납입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가 연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신용평가 업무개선 및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등 사전 준비작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잠시 이행이 늦추어진 선택요율제도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서울보증보험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택요율제도 이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보호대상보증인의 보증보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도록 해 보증보험가입자가 신용만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보험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서울보증보험과 공동으로 마련한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이행현황 점검 결과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개선 등 개선안의 대부분이 이행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연손해금 산정방법의 경우 제도 개선전에는 보험금지급일 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이율(19%)의 지연손해금을 받았으나, 제도 개선후에는 실제 채무상환 완료일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이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최고이율도 1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9개월(1~9월)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연손해금 약 1098억원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대보증제도 축소로 1년간(2010.4.1.~2011.3.31.) 계약건수 기준으로 26만5000건, 금액기준으로 7조원이 연대보증이 없는 신용거래로 전환됐다.
아울러 부분연대보증제도 실시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금액이 확정됐으며 채무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7월~9월까지 3개월간 보호대상보증인의 보증금액이 2조 2000억원 감소된 것을 감안할 때 연간 약 8조 8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