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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내상장 외국법인들 공시의무 '바짝 조인다'

기사입력 : 2011년11월04일 15:5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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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증시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공시의무가 까다로와진다. 네프로아이티, 중국고섬, 씨모텍 등 외국 상장기업들의 줄잇는 상폐 및 집단소송 문제 등으로 시장내 혼란이 가중된데 따른 조치다.

4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 공시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차 상장외국법인의 신고 공시의무가 엄격해지고 내부결산 실적에 대한 공시도 보다 구체화된다.

우선 외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거나 거래소에 매매거래 정지를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즉시 신고토록 했다. 지금까진 이같은 내용이 공시되지 않아왔다.

또 상장외국법인이 외국 상장국가에서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 상장거래소에 신고한 후 한국거래소에 신고 및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공시토록 했다.
 
공시대리인 지정제도도 개선된다. 상장외국법인의 책임있는 공시이행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한 것. 즉 공시대리인이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한국어와 본국어에 능통하며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함께 내부결산 실적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고 나섰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이전에 내부 결산실적을 확정하는 경우 손익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코스닥 3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시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에는 외부감사이전 내부결산시 매출액, 영업손익 등이 직전 사업연도대비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만 공시를 해왔다. 또 외부감사인 감사이후에야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코 30억원) 미만 등을 공시했다.

워크아웃 개시신청 등을 공시의무사항도 추가했다. 

상장법인이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인경영․공동관리(Work-Out)를 개시신청 또는 신청취하하는 경우에도 공시를 의무화한 것. 현재까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등이 법인경영․공동관리(Work-Out) 개시결정․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공시를 해왔다.

네프로아이티는 최근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이 횡령된 사실이 밝혀지며 상장 2년 반만에 퇴출이 확정됐다. 중국고섬도 상장 두 달만에 회계부실문제로 거래정지 사태에 이르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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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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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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