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퇴직 후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재산공개 대상을 한은과 예보 임원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폭 넓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의견이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을 금융감독원·예보가 공동 검사하고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또 한은법 개정안으로 한은도 조사권을 갖게 됐다.
재산공개 대상이 되면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 간 관련 업무에 종사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오는 30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당초 개정안은 재산공개와 취업제한 대상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예산회계·군수품관리·군사시설·군인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7급 공무원과 금감원 4급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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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