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경기도 유사석유 폭발사고 주유소, 사고발생전 모든 검사에서‘품질적합’ 판정"
[뉴스핌=유주영 기자] 최근 경기도에 있었던 주유소 폭발사고 관련 석유관리원에게 비밀탱크,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처분권한의 이양 및 인력 증원 등을 통해 품질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민식의원(한나라당 부산북강서갑)은 "석유관리원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올해만 7번씩 품질검사를 시행했던 두 주유소에 폭발이 일어났다”며 "경기도 수원시,화성시 인근의 주유소를 대상으로한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석유관리원에게 비밀탱크,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처분권한의 이양 및 인력 증원 등을 통해 품질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 28일 폭발을 일으킨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주유소는 과거 유사석유 판매 적발로 특별관리대상인 주유소였고, 올해만 7번씩 품질검사했으나 사고 전 검사결과가 나온 6~7번의 검사는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과 소방서 등 수사당국은 주유소에 숨겨진 유사석유의 유증기(기름에서 증발한 기체)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현행 품질검사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2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A주유소는 지난해 5월 유사석유가 적발돼 특별관리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후 지난해 두 번을 포함하여 사고 전 올해만 7번의 품질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모든 검사를 '무사통과’한 뒤 사고직전인 21일 시료채취 후 정밀분석 중인 24일에 폭발이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8일 오후 폭발을 일으킨 인근의 경기도 화성시 B주유소도 지난해 10월 유사석유가 적발된 뒤 올 1월~9월 19일 검사까지 7차례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8일 주유소 지하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품질 검사 및 유통 관리권한은 석유관리원에 있으며 그리고 유사석유를 저장하는 비밀탱크 등에 대한 단속권한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있고, 적발 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관리원은 주유소에 대한 직접 단속이나 처분권한이 없어 단속에 나가더라도 ‘시료 채취 후 정밀분석’ 하는수준 단속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중 비밀탱크를 설치하고 리모컨 조작을 통해 유사석유와 정상석유를 변환하는 장치를 갖추는 등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가는 주유소 업자의 유사석유 판매에 대하여 당국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석유관리원 측에서는 처분권한이 없는 것과 별도로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며 "70명 남짓한 현장 단속인력으로 3~40000만 개에 달하는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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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