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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계 D램·낸드 지배력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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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은지 기자] 메모리 반도체인 D램 및 낸드 플래시 가격 급락으로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이 더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는 47억달러로 1분기(49억달러)보다 4.3% 축소됐다.

예상치를 넘는 시장 위축은 2위 낸드 생산 업체인 일본 도시바의 매출이 엔고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품 공급망 붕괴의 영향으로 1분기 17억달러에서 2분기 14억달러로 21.4%나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시바의 시장 점유율은 1분기 34.9%에서 2분기 28.7%로 6.2%포인트 내려앉았다.

반면 1위인 삼성전자는 매출을 같은 기간 19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1분기 38.8%에서 2분기 41.6%로 높였고, 1분기 3.9%포인트까지 좁혀졌던 도시바와의 격차를 2분기 다시 12.9%포인트로 벌려놨다.

2분기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는 미국 마이크론 16%(8억달러), 4위는 하이닉스반도체 13.5%(6억달러)였다.

한국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 합계는 55.1%에 달했다.

아이서플라이는 "도시바의 생산과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삼성전자의 경쟁자로 다시 부상할 것이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3위 싸움도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이 업체가 발표한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에서도 삼성전자는 41.6%의 사상 최고 분기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삼성전자는 1분기 점유율이 40% 선을 지키지 못하고 39.7%로 하락해 시장 지배력이 다소 약화하는 듯했으나 2분기 매출을 33억5천만달러로 1분기(32억6천만달러)보다 2.7% 늘렸다.

세계 D램 시장 2위 업체인 하이닉스도 2분기 23.4%로 최고 분기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이어 엘피다(14.6%), 마이크론(10.6%), 대만 난야(4.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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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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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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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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