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수위 낮춰 '주의적 경고'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고객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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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
당초 금감원은 정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사장에게 감독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해킹사고 수습 노력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이 피해를 숨기지 않고 즉시 공개해 신속히 대응한 점과 2차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점도 참작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문책경고부터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대캐피탈엔 중징계인 '기관경고' 결정이 내려졌고, 정보기술(IT) 및 보안을 담당한 임원 3명은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기관경고를 받은 현대캐피탈은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할 수 없으며,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부실 여신심사 등에 대한 징계 여부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일단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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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