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리...'노르웨이' 사례 본받아야
[뉴스핌=정지서 기자] 한국 사회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에드워드 화이트하우스(Edward Whitehous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부 연금정책 본부장 |
그는 "100세시대가 모든 이의 축복이 되기 위해선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모두가 나누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고령화 수준은 OECD 가입국 중 30위 수준. 하지만 오는 2050년 경 한국은 일본에 이어 고령화 사회 2위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화이트하우스 본부장은 "2050년에는 한국사회가 명백한 고령화 사회가 된다"며 "연금의 급여 수준과 예상수명이 자동적으로 연관되는 시스템 등의 마련을 통해 연금 수령과 수령액에 대한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과 호주,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든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 조정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편 화이트하우스 본부장은 최근 적발된 국민연금 감사 비리와 관련해 "한국과 같이 중앙 연기금 체제인 노르웨이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투자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특정 이해로 부터 분리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캔들 없는 연기금은 어디에도 없다"며 "잘 갖춰진 체계 안에서 운용력의 자격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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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