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병원 등에 53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CJ제일제당, 한국얀센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한국얀센에 25억 5700만원, 한국노바티스에 23억 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 23억 900만원, 바이엘코리아에 16억 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15억 1200만원, CJ제일제당에 6억 5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총 349억 4000만원 규모의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고 강연료로 108억 600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외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등에 43.9억원, 시판후 조사(PMS) 명목의 지원으로 19억 2000만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로 6억원을 사용했다.
공정위 측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했다"며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측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오로지 의사에 의해 처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의약품이 선택됨으로써 소비자는 효능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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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