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다중채무자 카드한도 축소' 지시
[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카드회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라"며 카드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를 낮추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개선하라고 CEO들을 몰아세웠다.
또 권 원장은 은행들의 대출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카드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카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라고도 지시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드사·캐피탈사 사장단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이날 간담회에서 권 원장은 우선 각종 수수료와 금리 중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를 직접 겨냥했다.
권 원장은 "현재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예상손실률이 낮음에도 대부분 동일한 금리(5.9∼28.8%)가 적용된다"며 "신용판매 리볼빙의 경우에는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금리를 낮게 설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장은 "약정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금리 체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행 연체금리가 24.0%(약정금리 17.9% 미만), 29.9%(약정금리 17.9% 이상)인 2단계 구조에서 21.9% (17.9% 미만), 25.9%(17.9∼21.9% 미만), 29.9%(21.9% 이상) 등 3∼4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카드 해외사용시 통상 이용금액의 0.1∼1.0%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환가료도 부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신용판매 이용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신용을 공여하는 점과 형평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 원장은 "카드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연회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회원에게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며 "중도해지 시 잔여 연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해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형 가맹점 등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접근도 요구했다.
권 원장은 "가맹점들이 현행 수수료율 차등적용 기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며 "동일업종내 수수료율 차등 적용기준 등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운영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풍선효과'로 인해 카드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한도의 단계적 축소를 지시했다.
권 원장은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억제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카드사들은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현금서비스·리볼빙서비스 한도의 단계적 축소, 카드론 승인기준 강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장은 "금감원은 현재 주요 카드사의 카드대출 취급상황을 일일 점검 중에 있다"며 "각 카드사는 외형지표별 자체 목표 증가율 범위내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외형지표 증가 추이를 밀착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캐피탈사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과 고금리 대출도 문제삼았다.
권 원장은 "일부 캐피탈사는 여전히 취급수수료(0.7∼1.5%)를 부과하고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며 "여타 캐피탈사와 마찬가지로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최고금리도 인하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