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장 “초기 해약환급금 적다”지적
- 업계 “생보사에 큰 부담, 부실화 우려”
[뉴스핌=송의준 기자] “변액보험은 최근 주가하락과 함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와 초기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적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해약 시 환급금이 지금보다 많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19일 보험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말이다. 그렇다면 감독 당국 수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조정되는 투자형 상품으로, 보통 10년 이상 납입해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생보사들은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고 있어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약하면 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조차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투자수익률 4%라는 가정아래 가입한 지 4년차가 돼야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90% 안팎, 7년째에 100%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한 계약자들의 불만이 커져 민원이 많은 대표상품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다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변액보험을 해약하려는 계약자가 늘면서 보험사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늘어난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금융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생보업계의 부담과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생보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지급 문제다.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사업비 후취형상품’을 개발한다면 현재와 같이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비를 뗄 때까지 보류해야 하는데, 이러면 영업조직의 불만이 커지면서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초기에는 보험사가 이를 부담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상당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밖엔 없다”며 “사업비 후취형 상품 도입은 생보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액보험은 운용상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생보사들이 적절한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최근 문제가 된 저축은행 상품과 비슷하다”며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금을 했다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과 같이 변액보험 역시 비슷한 구조의 금융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만속에 생보사들은 계약자 부담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판매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업비를 줄이라는 감독 당국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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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