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진입규제가 유망한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혁신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2009년부터 진입규제를 대폭 정비했다.
1단계로 2009년에 공적독점 또는 장기간 독점이 지속되어 개선이 시급한 분야의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류제조 시설기준 완화, 우체국의 신용카드배송업무 민간개방,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2단계로 서비스 분야와 공기업 독점분야 등의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LPG·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등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올해 3단계에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됐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 분야 5건,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 문화·관광 분야 5건,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 허용 등 운송산업 분야 4건,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공익채널 선정기준 개선 등 기타 서비스분야 5건 등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제개선 이후에 시장에서 실제로 신규진입 확대, 경쟁촉진 등의 성과가 나타나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안점을 두었던 진입규제뿐만 아니라 사업활동규제, 가격규제 등 모든 유형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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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