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악성루머 유포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악성 루머 유포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서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혐의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와 연계해 증권정보사이트, 메신저 등을 이용한 악성 루머 유포자, 유포 경위를 파악하여 루머 확산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시장감시 대상은 ▲ 풋옵션 매수 등 약세장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취한 후 악성 루머를 유포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부정거래행위 ▲ 근거없는 금융시장 위기설 등 투자자 불안 조성자료 유포 ▲ 특정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 유포 ▲ 기타 객관적 근거 없이 투자자 판단을 교란하는 자료 유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근거없는 루머에 따른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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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