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내비게이션 및 위치기반서비스(LBS) 전문기업 팅크웨어(대표 김진범)가 차량에 대한 운행영상기록장치(차량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자는 교통안전법개정안 발의에 강세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
27일 오전 9시26분 현재 팅크웨어는 장 초반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만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팅크웨어는 지난 3월 사용자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보다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정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앞선 26일 이상민 의원은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대 장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쉽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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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