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 허용…서민금융 활성화 촉구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본래의 기능인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출채널 확대를 유도하고, 우량 저축은행에는 할부금융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저축은행들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인가 요건을 완화해 저축은행들이 대출 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지역별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를 임차하는 공동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기준이 수신기능이 있는 출장소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대출채널을 늘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체(13개사)의 평균 영업점 수가 12개인 반면 저축은행(105개) 평균 영업점 수는 4개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이 그 대상이다.
그밖에 PF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를 50%에서 45%로 완화해 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영업력 및 수익기반을 확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이 활성화되고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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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