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학선 기자> |
지난 6월 28일 시작된 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함이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파업 종료 시점까지이며 전산에서 자동으로 면제 처리된다.
파업 기간 중 SC제일은행에서 면제해 주는 수수료 항목은 ▲ 창구 당행 송금수수료 면제(타행 송금시 발생 수수료 제외) ▲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정액 및 일반) ▲ 전자금융거래수수료(개인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시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 영업시간 외 SC제일은행 자동화기기(CD/ATM)와 브랜드제휴CD기의 인출 수수료 면제 및 당행이체 수수료 면제(타행 자동화기기는 제외) ▲ 고객컨택센터 상담원을 통한 이체시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등이다.
SC제일은행은 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지난 11일부터 전국 43개 영업점을 잠정 폐쇄했다. 이로 인해 빠져나간 SC제일은행의 예금액은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성과제 도입을 둘러싼 SC제일은행 노조의 파업은 21일째 돌입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팽팽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은행권 최장 파업기간은 18영업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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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