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중 김치, 컵커피 등 담합혐의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연회에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분야에서의 담합, 변칙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부담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할 계획”이라며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외식업과 이·미용업 분야에 대해서는 매월 주기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정유사들의 기름값 환원과정에서의 담합여부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 외식업, 이·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등 20여개 업종을 10개 소비자단체를 통해 연말까지 가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역행하고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관행으로 판단한다”며 “문제소지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들에게도 공정한 경쟁기회가 부여되도록 실질적인 경쟁입찰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쟁입찰이 활성화되도록 모범관행(best practice)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불이행시 간접적 불이익 부과방안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MRO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 외에 지식재산권 남용 등의 불공정 혐의가 있는 제약, IT업체에 대해 9월 중 위법성을 판단, 조치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부품, 섬유화학 등에서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SK그룹의 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해 “4일을 계기로 위법상황에 들어갔다”며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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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