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지급기준 개선…"과도한 뱅크런 방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예금 4500만원까지는 곧바로(4영업일 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기존 2주에서 제4영업일로 크게 앞당겼다. 지급액도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예금자보호법상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금액의 대부분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해 과도한 뱅크런(대량예금인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 감안한 것이다. 가지급을 한도를 늘리고 지급시기를 앞당김으로서 불필요한 예금인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인출시 예금자도 약정이자보다 낮은 해지이자를 지급받아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