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감원장은 30일 "금융회사의 여신실행 후 우발채무 급증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아침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 등을 통한 기업의 우회적 자금조달을 억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급증할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특별약정 제도(covenant)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여신관행 문제 해결 차원에서 계열사 우대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열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등급 상향조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또한 "구조조정시에도 개별기업의 고유위험만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산정하되 그룹차원의 지원은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은행 및 신평사와 함꼐 작업반을 구성해 이러한 기업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여신관행 개선방안은 다음달 6일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각 은행은 오는 하반기 중 은행별 특성에 맞춰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차단벽(Fire wall)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상충되지 않도록 Fire wall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기능을 회복하는데서 나아가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투자자에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끼치는 관행들에 대해서도 7월 중 금융권역별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 쇄신문제와 관련해선 "향후 총리실 태스크포스(TF)에서 쇄신안을 발표하면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자체적인 종합쇄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