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회안전망 확충·경제체질 개선

기사입력 : 2011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1년06월30일 07:49

-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동반성장을 강화하며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내수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등 서민과 밀접한 4개 부문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취업과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교육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지원, 고용촉진, 자산형성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57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하고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수급대상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해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을 개선해 부양의무자에 대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157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는데 이중 28만명 정도는 일을 통해 기초수급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상시화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확충하며 국세청과의 정보연계를 확대해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동반성장을 위해서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 강화 ▲ 기부금품 모집규제 완화 ▲ 재창업활성화 대책 ▲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협의회 운영 등 공정성 제고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개선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내재됐던 경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구조조정 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선 PF정상화뱅크를 활용해 부동산PF대출을 정리하고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화를 유도하되 곤란시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수반 정부입법안·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일반정부부채 산출 등 재정통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9월 본격 가동해 자치단체별 재정위험등급을 심의, 통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는 행위별 수가 중심으로 지불제도를 개선해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올 연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부품소재 산업 육성, 녹색성장 촉진, 인적자원 개발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미래를 대비한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형 구조 전환을 위해 ▲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입 ▲ 에너지절약시설 세제지원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 민간 에너지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확대 ▲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 및 책임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열리는 G20 대비와 FTA 확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 위상 제고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경제정책도 추진한다.

윤종원 국장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분야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많이 내놨다”며 “물가안정과 고용 분야에 비해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