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국회 문방위소속)이 애플 앱스토어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해 "콘텐츠업계의 백마 탄 왕자가 마귀할멈으로 변한 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애플 앱스토어 운영의 불공정성을 논한다' 간담회에서 "애플은 앱 개발사에 매출의 30%를 요구하고 끼워팔기와 거래거절까지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히며, "불공정거래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들어 단말, 운영체제(OS), 앱(콘텐츠)을 통합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애플의 행위에 대한 불공정 시비 및 앱 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 주재욱 박사는 발제를 통해 "애플은 음반사에 대한 구속조건부 거래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통제하는 사업자(이통사, 애플 등)는 거래상의 지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애플의 불합리한 앱스토어 운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발업체들도 참여했다.
전자책 유통 서비스업 업체인 한국이퍼브 김남철 팀장은 애플의 앱스토어 등록문제로 피해를 보고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앱 등록을 위해 애플의 IAP(In App Purchase) 결제 모듈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쟁사들은 모두 IAP 결제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까지 허용된다"며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앱 등록을 거절 및 수개월간 방치, 리뷰 가이드라인의 원칙없는 적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자사의 IAP(In App Purchase) 결제 모듈만을 통해서만 콘텐츠나 아이템 판매하는 이유는 수익의 30%를 애플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백화점에서도 입점료 뿐만 아니라 판매에 따른 수익을 공유한다고 지적하며 애플이 걷는 30%는 시장 제공자 입장에서 당연한 몫"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변호사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애플 정책을 법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반독점법 규제 및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항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와 법 제3조의2 항에서 열거하는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경 의원, KISDI 주재욱 박사, 한국이퍼브 김남철 팀장, 코튼인터렉티브 김창환 대표, 무법인 정세 김형진 변호사 및 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이 참여해 시장 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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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