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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서비스·가공식품 가격감시 강화 (상보)

기사입력 : 2011년06월28일 10:09

최종수정 : 2011년06월28일 10:26

- 변칙적 가격인상 서민부담 가중
- 장마철 농산물 수급가격 관리
- 피서지 바가지가격 집중단속
- 주유소 위법행위 엄중히 법집행

[뉴스핌=곽도흔 기자]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과 가공식품이 물가안정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만으로도 물가안정 효과가 있다며 이를 지원할 창의적인 대안을 찾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전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오늘이 올해 상반기 마지막 물가안정대책회의로 하반기에도 당분간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재정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 차관은 특히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빵이나 빙과류 등 가공식품을 언급하며 서민들의 체감물가 대부분이 이런 업체나 업소의 변칙적 가격인상으로 부담을 키워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질은 크게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가격을 올린 농심 신라면블랙에 대해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품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 물가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가격 부당인상 업체는 현장방문과 공정위 고발 등을 통해 중점 단속하고 물가안정업소나 시민은 유공자로 표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농축수산물이 가격안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이 여전히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소비자단체가 가격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장마철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기상이변에 대한 특별관측 강화, 정부비축 쌀 공급 검토 등 수급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피서지 바가지가격에 대해 지자체별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피서지 물가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행락지의 숙박요금 과다인상,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10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종룡 차관은 “공공요금은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산지유통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산지유통법인을 설립, 제도화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재활용 이용을 확산하자”며 “이를 위해 환경부 중심으로 단순 폐지중심에서 벗어나 재활용센터를 활용한 재활용문화 활성화하자”고 덧붙였다.

또 7월부터 폐지되는 정유사 100원 할인 이후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유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임 차관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석유수급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 출고를 방해하고 폭리목적으로 사재기하는 업소는 사업장을 폐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담배가격을 인상한 업체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점유율이 늘어났다”며 “생산업체들이 시장경쟁이 얼마나 유효한 건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업체들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들도 올바른 합리적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철하게 생각할 시점으로 정부도 이를 지원할 창의적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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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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