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제도는 빠르면 7월 중 시행이 예상돼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제도 중 3개가 7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칸막이 설치 허용은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경우 원룸형 칸막이 설치가 기존은 불가능했으나 향후 전용면적 30㎡이상의 침실에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원룸형 주택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해 2~3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가구수 완화 역시 7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규모는 현행 15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까지 확대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20가구 이상 기준을 30가구로 상향해 29가구까지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연리 3~6%였던 국민주택자금의 사업자 대출금리를 연 2%로 일괄 인하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기존 주택 활성화 정책도 시행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 일몰 시한이 다음해 말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토지 매매시 50~60%의 중과세율 대신 6~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신설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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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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