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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부당 인출 85억, 임원들 기소

기사입력 : 2011년06월21일 14:09

최종수정 : 2011년06월21일 14:09

[뉴스핌=한기진 기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이 사실을 고액 예금자들에게 미리 알려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이유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59) ,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59),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61)이 검찰에 업무방행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1일 공소장에서 이들 3명의 기소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미 7조원대 금융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 부회장과 안 전무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 5시께 영업정지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고액 예금자 7명에게 알려 예금 28억 8000만원을 인출하도록 도와준 혐의다.
 
또 대전저축은행의 김 은행장도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해 29명이 총 22억 2000만원을 인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은행 직원들도 5억 5000만원을 빼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 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이 사실을 알고 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 2000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25일 이후부터 실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2월17일 이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람은 총 4만5947명이고, 인출액은 1조 14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혜 인출과 관련해 그동안 978명의 예금 인출자와 133명의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등 모두 11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조사했으며, 특혜 인출로 의심되는 예금도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모든 예금채권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등하게 예금 지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등 향후 예금 채권자들에 대한 예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고객만을 우대하여 예금을 우선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예금지급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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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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