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용경험 인력 최소 3명 이상 보유
- 헤지펀드 개인 최소가입액 5억원 확정
- 차입한도, 펀드재산의 400%까지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헤지펀드 운용사는 최소 6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는 최소 5억원을 투자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혼합자산 펀드'로 신설하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증권펀드가 40억원, 종합펀드가 80억원 등인 것을 감안한 결과다.
자기자본과 운용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에 한해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예를들어 자산운용사는 수탁고 규모 4조원,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는 일임계약액 5000억원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는 25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운용경험은 자기자본과 일임재산, 펀드 운용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권대형 금융위 자산운영과장은 "전문인력은 특별한 자격증 요건이 아니다"라며 "해외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해본 경험자를 이미 업계에서 영입하고 있고, 국내 헤지펀드시장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지펀드 운용자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도 강화된다. 펀드 운용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운용전략,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차입 및 파생상품 현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금액은 5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시장 질서와 부작용을 감안해 당초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가입금액을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규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증권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소 가입 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는 3분기 중에 최소가입금액, 분산투자요건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소가입금액 1억~2억원, 분산투자요건 5~10개 헤지펀드편입 등이 업계에서 도출되는 기준이다.
아울러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50%)도 폐지했고 헤지펀드의 차입한도도 펀드재산의 400%까지 확대했다. 또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최대 손실가능금액은 현행 일반 사모펀드와 같이 펀드재산의 100%에서 400%로 완화된다.
권대영 과장은 "헤지펀드가 공매도·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용된 한도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은 20일 입법예고하고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