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고사장 변경을 못한 수험생의 인터넷 응시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던 YBM시사 한국토익위원회의 관련 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토익은 인터넷 취소기간 후에만 고사장 변경이 가능하여 접수 후 이사,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사장 변경을 희망하는 응시생이 선착순 마감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능해도 인터넷 취소를 할 수 없다.
인터넷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우편 또는 방문 취소가 가능하나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취소하기가 어려워, 고사장 변경을 하지 못한 응시자의 취소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돼 왔던 것.
이에 한국토익위원회는 고사장 변경일시를 인터넷 취소 마지막 날로 앞당겨, 고사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했다.
바뀐 고사장 변경기간은 사업자의 프로그램 변경, 시스템 점검 및 수험생에 대한 홍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오는 8월 1일 접수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취업, 승진 등을 위한 토익 응시생의 규모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번 조치를 통해 다수 수험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사장변경제도 개선정책은 다른 외국어 시험의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공정위는 토익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어 능력 시험의 환불규정 및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다수 소비자의 불편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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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