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건축물 대장을 동사무소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연간 1500만건(가구당 약 1건에 해당)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시·군·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건축행정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우선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건축물대장을 읍·면·동에서도 열람·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기준도 완화한다. 건축물대장의 평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발급했으나, 건물의 임차인,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완화해 국민 불편을 개선했다.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절차도 개선 된다. 기존까지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자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외에 관리자도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근거 및 관리규정을 마련했다.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하게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는 지번주소(대지위치) 외에 도로명주소도 함께 기재 하도록 했으며, 일반건축물대장 등 건축물대장 관련 서식 23종에도 도로명주소 항목을 추가했다.
개정안 또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제한 근거가 마련되며,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10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의견은 이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