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2∼10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최근 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호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비과세예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은 10%인 데 비해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은 0.5%, 요주의 여신은 1%의 대손충당금만 쌓고 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 2009년 비과세예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시장의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몰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 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이 증가했다. 총대출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이 늘었다. 이는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총대출 증가율인 22.8%를 웃도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샹향조정 및 비과세예금 한도 축소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진행중"이라며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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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