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각종 보전지역내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의 증개축시 건폐율이 완화된다.
2일 국토해양부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의 각종 보전지역내 전통사찰(816개)과 향교, 서원, 고택 등 문화재(1025개)의 증개축시 건폐율 규제를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한다.
또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나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있는 전통사찰(118개)과 문화재(23개) 증축시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그린벨트에서 전통사찰 등의 증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계획법시행령은 7월부터, 개발제하구역법시행령은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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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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