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상
- 보험료 절반 정부지원
[뉴스핌=송의준 기자] 농협이 콩 작물에 대한 재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내놨다.
농협은 31일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콩’ 농작물재해보험을 다음 달부터 7월 22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8년 정선, 무안,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해 가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에서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이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농가는 콩을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이상 이어야하고 농지단위로 가입한다. 보험 기간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까지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2가지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 최초 수확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콩 식물체의 70%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있다.
피해사항신고 및 보험금 신청요령은 재해발생으로 손해 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되고, 손해평가반 구성 및 현지 조사를 통해 피해 조사를 한 후 평년수확량의 30%이상의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 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기존 4개 시군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많은 농가들이 가입함으로써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 예산 소진 시에는 판매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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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