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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양 , 평균경쟁률 수도권 2배 '호황'

기사입력 : 2011년05월26일 10:39

최종수정 : 2011년05월26일 10:39

[뉴스핌=백현지 기자] 수도권 지역이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지방은 청약 족족 마감되는 '청약불패'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방은 2만1122가구 공급에 평균 경쟁률 5.2대 1을 기록하며 수도권 청약경쟁률인 2.5대 1의 2배 가량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분양 예정 단지들도 택지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재개발 일반물량이 대거 준비 중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닥터아파트가 추천하는 연내 분양 예정 단지다.

◆ 지방 5대광역시

대방건설은 오는 7월 광주 수완지구 C13-1,2블록에 112~139㎡(34~42평형) 65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C13-1,2블록은 신월인터체인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며 단지 내 교육환경이 조성됐다.

같은 수완지구에서 세영종합건설은 오는 6월 C4-3블록에 108~140㎡(33~42평형) 53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에 녹지가 조성됐고 학군이 밀집돼 있다.

극동건설은 오는 7월 대구 중구 남산동 2499의 5번지에 81~151㎡(24~46평형) 999가구를 분양한다. 인근에 계명대학교대명캠퍼스, 대구교육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이 위치해 교직원 수요가 많으며 대구지하철 2호선 서문시장역이 도보 10분 거리다.

대전 도안신도시에도 아파트가 공급된다. 우미건설과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10월 각각 18블록에 130~173㎡(39~52평형) 1227가구, 5블록에 113㎡(34평형) 1248가구를 분양한다. 18블록은 단지 주변에 단독주택지구가 예정돼 갑천 조망이 가능하며, 5블록은 인근에 학군이 밀집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 190번지 명륜3구역을 재개발해 1409가구 중 90~191㎡(27~58평형) 1043가구를 6월 중 일반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과 동래역이 도보 10분 거리며 인근에 녹지환경이 풍부하다. 초 ·중·고등학교를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수영구 민락동 353의 9번지 민락1구역을 재개발해 1006가구 중 83~192㎡(25~58평형) 70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센텀시티내 편의시설과 인접했으며 부산지하철 2호선 민락역이 도보 3분 거리다.

동원개발은 오는 6월과 10월 울산 우정혁신도시 내  B-3블록과 B-4블록에 아파트를 공급한다. 모두 110㎡(33평형) 단일형으로 B-3블록에 305가구, B-4블록에 661가구를 공급한다. 대형마트가 차량으로 5분 거리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은 울산 동구 전하동 일산아파트2지구 및 1지구를 재건축해 각각 9월과 6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991가구 중 97~145㎡(29~44평형) 288가구를, 대림산업은 1475가구 중 82~158㎡(25~48평형) 395가구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수요가 대대분으로 편의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

◆ 지방중소도시

동문건설과 대림산업은 각각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지구 19블록에 85~114㎡(25~34평형) 526가구, 14블록에 84~183㎡(25~55평형) 884가구를 오는 6월 공급한다. 남양인터체인지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현대엠코는 6월 진주시 평거동 평거4지구 36블록에 86~265㎡(26~80평형) 1813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남강 조망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LH는 충남 연기군 첫마을 2-3생활권 B-2,3,4블록에 3576가구를 분양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31일 시작되며 B-2블록 1084가구, B-3블록 1164가구, B-4블록 1328가구로 모두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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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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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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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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