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번해부터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 개발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청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에 있어 개별시장 단위로 지원 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통시장특별법'개정을 통해 “상권활성화사업”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수요조사, 관련지침 제정 등 추진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거쳐 지난달 부터 지자체에서 시범구역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용강동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권, 경기 성남시 수정로 상권, 강원 동해시 중앙시장 상권, 충북 청주시 육거리 상권, 전북 군산시 대명·신영·평화·영동 ·상권, 경남 창원시 오동동·창동 어시장상권 등 7개 구역을 선정했다.
이곳 7개 시범구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상권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주차장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60% : 40%)으로 투입하는 한편, 캐릭터 및 디자인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등 경영개선 사업도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7개 구역의 사업계획은 앞으로 정부·지자체·전문기관 등의 종합적인 검토, 예산편성 작업을 통해 확정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개시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장과 상권을 연계·활성화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기청은 매년 상권활성화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예산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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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