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아토피, 비염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14품목과 업체 스스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6품목이다.
추가되는 자율안전확인 14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과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등 새집증후군 원인제품을 포함해 겨울철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다.
또한 안전·품질표시 6품목은 니켈,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들의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기술표준원 정의식 생활안전과장은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대상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제품들은 KC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 관련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7월 중에 확정한 후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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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