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연말정산 때 놓친 2010년 귀속 소득공제를 5월에 할 경우 한달만에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성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어 다른 기간에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5월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10년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이 다른 기간에 환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5월에 추가환급 받는 유형에는 △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있다.
또 △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해 누락한 경우 등이다.
5월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놓친 소득공제를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 접속해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의 서여정 연말정산팀장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면서 "잠깐 짬을 내 놓친 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작년 귀속분뿐 아니라 지난 2006~2010년 연말정산때 누락한 소득공제분도 추가로 공제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