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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 효과...9억미만 1주택자 세액 한푼 안낸다

기사입력 : 2011년05월03일 08:10

최종수정 : 2011년05월03일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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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협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건설경기 연찬륙 및 주택공급 황성화 방안을 골자로 한 '5.1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를 발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서울을 비롯한 과천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자(9억원 미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중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 수도권 5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9억원 미만)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해당 지역 수혜 아파트 가구 규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5.1 대책이 발표된 현지 서울 과천 등 5대 신도시지역의 9억원 미만 아파트 총 가구 규모는 128만 7148가구로 이중 9억원 미만 아파트 가구수가 가장 많이 밀집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기대되는 곳은 서울시 노원구로 나타났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가구수는 현재 12만6367가구로 이는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전체 9억원 미만 가구수 128만 7148가구의 9.8% 수준이다.

뒤를 이어 ▲송파구 6만 1837가구 ▲성북구 5만 8238가구, ▲도봉구 5만 8650가구 ▲강서구 6만 0787가구로 집계됐으며 중소형주택이 비중이 높은 서울 강북권에 양도세 비과세 세제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산구 1만 4106가구를 비롯해 ▲중구 1만 1754가구) ▲종로구 8307가구 등은 2만건을 하회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대치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기권은 분당신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집중됐으며 9억원 미만 아파트 규모는 총 7만 7913가구로 과천시 1만 0488가구 대비 무려 7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5.1대책의 주요 골자인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주택거래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무엇보다 세금 완화 정책은 중 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는 실제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를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여기에 9억원 초과 주택 역시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와 관련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 내달 실시되는데 거주요건 폐지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자의 경우 잔금납부 시기를 정책 시행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양도세는 취득세처럼 5.1대책 발표일 이후로 세제혜택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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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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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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