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틀도 대폭 개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MRG는 민간제안사업의 2006년, 그리고 정부고시사업은 2009년 각각 폐지됐다.
한편 국토부는 MRG 폐지에 따라 민자사업의 활기가 떨어질 것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의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한다.
산업기반 신보의 기본재산은 4800억원으로 보증승인잔액은 5.9조원이며, 법상 보증배수는 20배에 이른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先투자후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BTL)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 공공시설을 조기 확충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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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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