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5.1대책에서는 업계의 요청대로 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방과 동일하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개정을 통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또 세제 혜택 대상도 기존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 포함시만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없이 혜택을 주도록했다. 아울러 이법은 현행에서는 4월말에 일몰될 예쩡이었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201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리츠·펀드 등 법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면 기존까지는 청약내 미분양된 주택 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 주택도 매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도 뒤따른다.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만 5년간 50% 소득이 공제 됐다.
또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아울러 거래활성화를 위해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밖에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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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