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ETF 과세 기준이 '이중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어 증권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ETF 상품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같은 ETF상품일지라도 편입 내용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내게 된다.
결론적으로 해외주식이나 채권등을 상품 구성으로 삼은 ETF는 배당소득세를 내고 국내 주식을 편입한 ETF는 증권거래세를 내게되는, 한 상품에 대한 이중적 과세체계가 작동된다. 큰 차이가 나는 세율도 문제다.
관련 세제의 보완작업이 늦춰지면 내년부터는 하나의 상품을 펀드와 주식으로 따로 규정해 각각의 세금을 징수하는 '이중적 과세기준'의 논란을 안게 된다. 증권업계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해당 세제의 합리적 조정을 당국에 건의하는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이에 ETF의 정체성부터 이를 이용한 투자 전략까지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ETF=펀드+주식"...논란의 핵심은 정체성
현재 국내 ETF시장은 총 순자산 7조 4000억원, 종목 수는 92개로 세계 15위권 수준. 지난 한해만 국내 ETF시장은 전년대비 15%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일반 주식형 펀드 1/4 수준에 불과한 낮은 판매보수, 여기에 높은 수익률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ETF에 대한 관심은 점차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주가지수와 연동해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수있는 ETF가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ETF는 주식일까 펀드일까. 이중적 과세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현재 ETF는 지난 해부터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해외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ETF도 펀드로 간주,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결국 ETF라는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ETF정체성에 대해 정부 당국 역시 혼란스러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한 실무책임자는 "ETF는 일종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국가에서도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 세제를 달리 하는 곳은 없다"며 "이같은 이중적 과세가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안길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시아 이웃 국가인 홍콩과 대만, 그리고 영국은 ETF에 대해 거래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 역시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개념으로 자본이득세를 통해 한번에 투자에 대한 세금절차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
이 책임자는 "국내 ETF 상품마다 과세 비율이 다른데다가 과세 비율이 높은 해외 ETF시장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며 "정당한 과세 부과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국내 금융산업의 신 성장동력이 될 ETF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증권街 "ETF, 반드시 세제 단일화 돼야"
관련업계 역시 ETF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사항에 주목하고 있다. 기초자산마다 서로 세목이 다르다는 점과 배당소득세의 과세 비율이 지나치다는 것, 그리고 신탁형 ETF가 아닌 뮤추얼 펀드일 경우 과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한화증권의 이호상 연구원은 "ETF는 주식과 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지녔을 뿐 어느 한쪽의 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ETF를 위한 고유 세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연구원은 "고유 세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비과세를 연장하더라도 세제 개편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각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니면 증권거래세 체제로라도 일원화 시키는 것이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동환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해외 선물계좌를 만들어 거래하기는 힘든데 ETF가 좋은 상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주식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ETF시장 활성화는 금융산업 전반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제 단일화 문제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이야기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배당소득세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현재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매매차익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시 마다 이익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당국도 ETF세제 개편에 대한 어느정도의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다른 금융상품과의 역차별과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있어 다소 더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거래소 한 관계자는 "지난 2년동안 ETF 세제 개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오는 8월까지 논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업계 이름으로 대정부에 건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 사안을 첨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TF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와 금융당국의 시너지 효과가 ETF 과세논란에 늘어만가는 투자자들의 한숨을 거둘 수 있을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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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