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보험에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산장애는 보상 못 받아 자체 해결해야
- 배책보험 보험금 기준 ‘모호’ 지적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농협의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과 같은 사고를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NH보험에 최대 20억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전산장애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농협 자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가 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해킹 등의 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은행의 경우 20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예치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농협도 관계사인 NH보험에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담보가 돼 있다.
하지만 농협은 NH보험에 확인 결과, 이번과 같은 전산장애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지급심사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협 최영 팀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인해 금융거래 시 발생한 고객의 피해에 대해 20억원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NH보험에 문의 결과 현대캐피탈 사례와 같은 해킹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돼 전산장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농협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개발원 차일권 팀장은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해킹과 전산장애를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지만, 피보험자의 ‘피해’라는 정의를 정확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며 “지금까지 보험사고 발생사례가 많지 않았고, 특히 이번 농협 전산장애건과 같은 특이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